[2018 공모전] 공모전 상금지급 관련 세금공제
한국보안윤리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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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한국보안윤리학회사무국입니다.
상금지급시 세금공제 후 입금예정입니다.
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(2018.02.13. 개정)에 따라
상금의 6.6%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한국보안윤리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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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한국보안윤리학회사무국입니다.
상금지급시 세금공제 후 입금예정입니다.
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(2018.02.13. 개정)에 따라
상금의 6.6%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